원스텝 System

주문의뢰자가 원하는 효능/효과, 제형뿐만아니라 브랜드 개발부터 디자인, 마켓팅관리까지 요구사항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동시에 (주)튜링겐코리아만의 기술력과 노하우, 품질관리 등을 접목하여 높은 퀄러티를 제품화 합니다.
특히, 처음 상품개발하고 판매하려는 판매업자일 경우에는 제조판매업등록이 필수이며 이에 필요한 절차 및 등록방법, 제품개발 단계, 상표등록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주)튜링겐코리아의 원스탭 방식은 불필요한 시간과 여러 공정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신속한 단계별 작업전환이 가능합니다.

화장품판매업 절차

주문의뢰자가 자체 브랜드로 주문생산/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주문전 필수로 진행해야만되는 법률상 절차가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판매자는 모두 적용되는 절차라 신규로 화장품판매업을 준비하는 업자인 경우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을 위탁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에 맞는 제조판매관자가 있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상표등록

브랜드명이 보호 받으려면 특허청에 상표가 출원등록되어야 하며 진행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직접 등록시에는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출원할 수있으며 변리사를 통해 대리 출원등록도 가능합니다.